하수관로 및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고 ‘맨홀 질식사고 추방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발주 공사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질식재해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와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번 발표의 핵심 주요 내용과 긴급 안전점검 지침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 주요 추진 내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장의 밀폐공간 안전관리를 원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관리 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①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 시범 도입 및 전국 확산
승인 후 작업 착수: 작업 전 영상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산소 농도,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농도, 환기 상태를 검증하고, 안전이 완벽히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 승인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시범 운영 기관: 인천환경공단 수행 작업 현장에 우선 시범 도입되며, 성과 분석 검토 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② 공공부문 안전관리책임 강화
사전작업계획서 의무화: 발주처 및 지자체는 공사 착수 전 작업계획서를 엄격히 검토하고,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ই행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2차 재해 방지 수칙 준수: 위급 상황 발생 시 무모한 직접 구조를 금지하고, 즉시 119 신고 및 송기마스크 등 전용 호흡보호구 착용 후 구조하는 수칙을 철저히 매뉴얼화합니다.
2. 밀폐공간 긴급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정부와 지자체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긴급 안전 점검 및 감독 강화에 나섭니다.
① 공공하수도 및 밀폐공간 전수 점검
점검 대상: 인천시 관내 및 전국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 맨홀·하수관로 정비 사업장
주요 점검 항목
측정 장비 보유 및 작동 여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유입·유출용 환기팬, 송기마스크 보유 상태
하도급 구조 및 관리실태: 불법 하도급 여부 및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실태
작업 절차 이행: 작업 전 환기(최소 30분 이상) 및 측정 결과 기록·보존 여부
② 4대 필수 안전수칙 현장 지도
작업 전 측정: 산소 농도(18%~23.5%)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급기·환기 실시: 작업 전 및 작업 도중 지속적인 강제 환기
보호장구 착용: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후 진입
구조 시 119 우선 신고: 동료가 쓰러져도 공기호흡기 없이 무단 진입 금지
[밀폐공간 작업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질식사고는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이번 인천시와 고용노동부의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모든 밀폐공간 현장에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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