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체감온도 상승으로 인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열사병·열탈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 및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산업안전보건기준 및 건설업계 대응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과 단계별 안전 관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물·그늘·휴식)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은 물, 그늘, 휴식의 철저한 제공입니다.
- 물(Water): 깨끗하고 시원한 음용수와 함께, 과도한 땀 배출 시 저나트륨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염분 및 이온음료를 현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상시 비치합니다.
- 그늘(Shade): 햇빛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가설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냉방 장치(에어컨, 이동식 냉풍기)와 의자, 음수대를 구비합니다.
- 휴식(Rest): 폭염 특보 발령 시 단축 근무나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합니다.
2. 체감온도별 건설현장 단계별 대응 수칙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기상청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단계별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주요 건설사 온열질환 예방활동 강화 모범 사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단순 수칙 준수를 넘어 다양한 IT 기술과 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자율 작업중지권 보장: 근로자가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율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합니다.
-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스마트 워치나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근로자의 실시간 심박수 및 체온 변화를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휴식을 권고합니다.
- 보호구 개선 및 쿨링 용품 지급: 통풍성이 뛰어난 스마트 안전모, 얼음조끼, 쿨스카프 등 쿨링 용품을 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찾아가는 보건관리 및 음료 트럭 운영: 현장 보건관리자가 상시 체온을 측정하고, 시원한 음료나 수박, 얼음물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병행합니다.
4. 온열질환자 발생 시 긴급 응급처치 수칙
- 즉시 이동: 환자를 의식이 있는 경우 즉시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로 옮깁니다.
- 체온 하강 조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차가운 물수건, 얼음주머니를 목, 아드랑이, 사타구니에 대어 체온을 낮춥니다.
- 119 신고 및 의식 확인: 의식이 없거나 환각·경련(열사병 의심)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기도 막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5. 온열질환 예방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나인세이프티의 "제품 개발 목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으로 인한 작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관리자(회사)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착용이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보호구!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