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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단계별 과태료 부과 기준 외

 

☀️ 폭염 장기화 및 온열질환·농업 안전

  • 지자체별 폭염·가뭄 대응 및 농업인 안전 현장점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농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한낮 농작업 자제 당부,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가뭄 대비 농업인 보험 지원 조치 등이 시행 중입니다.

  • 여름철 고수온·가뭄 관련 대책 마련

동해 중부 연안 등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양식장 폐사 방지 및 용수 절약 당부 등 기후 재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 제도 변경

  • 인천시·고용노동부,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

밀폐공간 및 맨홀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안전 점검 및 공동 선언이 추진되었습니다.

  • 8월 1일 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적용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시행 및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부과 등 강화된 법적 기준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재난 예방 & 수상 안전


  •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착수

경북도가 풍수해·토사·가뭄 등 9개 재해 유형에 대응하고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하는 10개년 재해 예방 최상위 프로젝트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 여름철 수상·피서지 안전관리 강화

7~8월 집중되는 해수욕장, 하천, 계곡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소방당국의 현장 순찰과 단속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일 확정 시행령 기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시행 체계 세부 내용입니다.

⚖️ 위험성평가 단계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기존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평가의 전체 과정(실시·참여·공유·기록)에 대해 단계별로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위험성평가 자체 미실시

  • 1차 위반: 500만 원

  • 2차 위반: 7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0만 원

2. 근로자 참여 및 알 권리 누락

  • 근로자 참여 미보장 / 근로자대표 참여 요청 미보장 / 평가 결과 미공유 (교육·게시·전자매체 전파 등 미이행)

  • 1차 위반: 150만 원

  • 2차 위반: 3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3.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기록 3년 보존 의무 위반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150만 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 과태료 적용 시기 및 유예기간

개정 산안법 및 위험성평가 의무화 조항은 이미 시행 중이나, 과태료 직접 부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현장 점검 및 중대재해 연계)

과태료 부과는 유예 기간이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동부 불시 점검 및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미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지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가 경영책임자의 법적 처벌(중대재해처벌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즉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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