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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구조물 안전진단 시 안전규칙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소구조물(교량, 고가차도, 건축물 등)의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수행할 때는 일반적인 건설 공사보다 오히려 위험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구조적 결함(단차,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진단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안전규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진단 전 : 위험성 평가 및 통제구역 설정

"진단 대상의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접근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사전 이상 징후 파악 : 진단 착수 전, 구조물의 침하·균열·변형 등 사전 징후를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위험 조짐이 심각할 경우 원격 진단(드론, 3D 스캐너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 통제구역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구조물 하부나 주변으로 파편이 떨어지거나 2차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부 도로 및 보행로를 전면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합니다.
  • 구조 검토 기반의 가설재 설치 : 구조물에 접근하기 위해 비계나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조물이 가설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사전에 구조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2. 진단 중: 고소작업 안전수칙
"높은 곳에서 점검을 수행할 때는 추락과 붕괴 방지가 핵심입니다."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필수):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로프, 지지대 등)가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점검: 안전모(턱끈 조임 확인), 안전대(그네식),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고소작업대(안전고리 필수): 시저스 리프트나 스카이차(고소작업대)를 이용할 때는 작업대 난간에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하며, 작업대 밖으로 몸을 과도하게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강풍(초속 10m 이상), 폭우, 폭설 등 기상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고소 점검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구조물 붕괴 징후 모니터랑 (2차 재해 방지)

"손상된 구조물을 진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 모니터링 요원이나 계측기가 필요합니다."
  • 균열의 급격한 확대: 기존 균열 부위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지거나 균열 폭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경우
  • 이상 소음 발생: 구조물 내부에서 "뚝, 뚝" 하는 철근 인장 소음이나 콘크리트 파쇄음이 들리는 경우
  • 가설 구조물의 변형: 진단 요원을 받치고 있는 동바리(지지대)나 비계가 휘어지거나 하중을 못 이겨 소음이 나는 경우
    💡 이상 징후 포착 시 행동 요령 : 아주 미세한 붕괴 조짐이라도 감지되면 진단 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작업중지권 행사)**시키고, 모든 진단 인력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4. 관리자 및 진단 주체의 법적 의무
"만약 안전진단 중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진단을 발주한 처나 진단 수행 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 수행 업체는 당해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혼재 작업 금지: 구조물 진단이 이루어지는 구간 직하부나 주변에서 다른 보수 공사나 차량 통행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 일정을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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